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제76조의4
제76조의4
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1.
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에 따른 결혼이민(F-6)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2.
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(F-5)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3.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경위, 체류목적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제76조의4